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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한국성악가협회 정관

 

[ 2010년 2월 20일 제정 ]

개정

2010. 03. 12

2012. 02. 14

2014. 06. 24

2017. 05. 29

전면개정

2015. 08. 03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성악가협회(Korean Classical Singers Association 약자: K C S A )라 한다.

(이하 “협회”라 함)

 

제 2 조(소재지)

본 협회의 소재는 서울시 또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며 각 지방에 지부를 둔다.

 

제 3 조(목적)

본 협회는 한국 성악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로서 회원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권익보호를 도모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고, 수준 높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한국 성악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성악가들의 연주활동 후원

2. 국내 성악가들의 국제교류 후원 및 활성화

3. 학술활동 개최

4. 콩쿠르 제정 및 시상

5. 국내외 연주단체에 회원들의 연주 참여 도모

6. 지자체 공연장들과의 협업을 통한 양질의 문화 컨텐츠 제공

7. MOU를 통한 권익, 복지 개선

8. 그 외 협회 목적을 위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성악 전공 학위 소유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 구성한다.

 

제 6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규정 준수

2. 총회,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원의 품위유지

4. 회비납부, 단 회비는 회기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 31일 자정까지)에 온라인으로 납부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행사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단, 회비를 미납한 자에 대하여는 협회가 주관 및 주최하는 사업의 참가를 제한 한다.

 

제 8 조(자격정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에 대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자의로 자격을 포기할 경우

  3)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4)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 9 조(재가입)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신청서와 공백 기간의 연회비(최장 3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 10 조(제명)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의 경우 회원의 소명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제명을 결정한다.

 

 

제 3 장 조 직 및 임 원

 

제 11 조(임원)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해당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20인 이상

3. 사무총장 1인

4. 회계 1인

5. 서기 1인

6. 감사 1인

 

제 12 조(전문위원회 등)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자문위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3 조(선임) 

1.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장은 사무총장, 이사, 회계, 서기,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3. 전문위원은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4.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를 거쳐 추대되며 이사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14 조(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은 이사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 15 조(보선)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사장의 잔여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임시 총회에서 보선한다. 단, 잔여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6 조(임원의 직분 및 임무) 

1. 이사장

  1)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대내외적인 모든 활동의 감독과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2. 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참석 의무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3. 사무총장은 이사장을 보필하여 본 협회의 제반 업무의 진행을 맡으며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4. 회계 및 서기는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제반 비용의 수입 및 지출을 관장한다.

5. 감사는 이사회의 회계사항을 감사한다.

 

제 17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불법행위를 한 때

3) 협회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때

 

 

제 4 장 총 회

 

제 18 조(총회)

1.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4.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총회일 1일전 자정까지 서면이나 이메일, SNS 등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과 투표권은 없다.

6.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협회의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

2) 이사회 구성원 15명 이상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회원 1/3 이상의 회원이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이를 요청한 때

3. 총회 소집은 부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이메일, SNS)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장과 감사 선출

2. 정관 개정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중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구성)

1. 이사회는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2 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표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부의사항 및 정족수)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안) 및 세칙과 규정 작성

  2) 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3) 총회 결의사항 집행에 관한 일

  4)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5)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및 선임

  6) 임원의 보선

  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8) 회원 및 명예회원의 입회 심사 및 승인

  9) 내부 규정의 개정

  10) 회비 책정

11) 기타 중요사항

 2. 이사회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4 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는 선거인 등록시점에 반드시 한국성악가협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선거는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장의 결원 시 보궐선거때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임시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선거관리위원의 주도로 선거한다. 정관 (제3장 15조 참조)

3. 총회 참석 인원에 의한 직접 선거만이 인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4. 피선거권자는 총회 7일전 자정에 등록을 마감하며 후보자가 한국성악가협회 공식 이메일로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유효하다.

이사장은 후보 마감 이후에 즉시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홈페이지 및 단체 문자로 선거권자에게 입후보자를 공포해야 한다.

5. 1인 단독 입후보시 – 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된다.

6. 2인 입후보시 - 1차 투표시 과반수 이상 찬성자가 당선되며 과반수가 넘지 않을시 2차 투표하여 과반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7. 3인 이상 입후보시 – 1차 투표시 과반수 이상 찬성자가 당선되며 과반수가 넘지 않을시 1위 2위만 2차 투표하여 과반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8. 투표 결과가 공표되면 즉시 이사장으로 임명되며 전 이사장은 14일안에 인수인계를 마무리 해야한다.

9. 선거관리위원단은 총회 직전 이사회때 7인을 선출하며 현재의 이사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감사는 일체 선거에 관여 못하나 원활한 총회를 준비해야 하며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기위한 회계장부등 어떠한 자료도 선거인단이 선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구하면 넘겨 주어야 한다.

10. 선거관리위원은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 주관으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진행한다.

11. 선거관리위원은 모든 정회원에게 6일전 입후보자 현황에 대해 즉각 전자적 방법(휴대폰 및 이메일)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야하며 6일 동안 선거 절차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3번이상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어야 한다.

12.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임이사장 임기동안 선거의 모든 결과물을 보관한다.

13.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은 즉시 해산한다.

 

 

 

제 7 장 고 문

 

제 25 조(고문)

1. 전임 이사장 혹은 원로회원 중 경험이 많고 주위로 부터의 신임이 두터운 분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인원은 한 명에서 수 명으로 하며, 임기는 회기 중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협회의 중요 현안에 대하여 자문한다.

4.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고문은 자문역할 만 있으며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 8 장 자문위원

 

제 26 조(자문위원)

1. 외부인사로 협회의 취지와 활동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며 적극 협조하고 후원의 의지를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인원은 한 명 이상으로 하며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는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자문위원의 활동 내용은 개별 상의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5. 자문위원은 협회가 주최하고 실행하는 행사에 초대받는다.

6. 본인의 의사가 있을 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9 장 명예회원

 

제 27 조(명예회원)

협회는 정회원 외에 의결권을 갖지 않으나 협회의 활성화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예회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1. 협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원은 협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자 이어야 한다.

3. 각 지역의 대표 자격을 가진 자 혹은 지역 유지.

4. 국내외 예술단체 혹은 역량 있는 예술가.

5. 명예회원은 자문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 10 장 재정

 

제 28 조(재정)

1. 회비: 회원의 연회비를 본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한다.

2. 이사회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다.

3. 찬조금 및 후원금, 신입회원 회비, 예금이자,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수익금.

4. 협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고 이를 총회시 알린다.

5.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또는 29일)까지로 한다.

6. 결산 수익이 발생시 분배하지 않는다.

 

제 29 조(회계감사)

1. 이사장과 회계는 매해 1월 15일까지 회계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협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

3. 총회직전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에 결산감사보고를 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표창 및 징계

 

제 30 조(표창)

이사장은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또는 관련인사를 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 31 조(징계)

1. 이사장은 협회의 정관이나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 협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를 받은 임원은 징계일로부터 자동 해임된다.

 

 

제 12 장 보 칙

 

제 32 조(인수인계)

1. 신임이사장이 선출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이사장은 신임 이사장에게 모든 인수인계를 마쳐야된다.

2. 협회 고유번호로 개설되어진 모든 통장을 밝히고 그 원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된다. 신임 이사장의 명의에 의한 신규 통장개설시 한국성악가협회에 관한 모든 통장은 말소 처리가 되면서 동시에 확인 되어야 한다.

 

제 33 조(운영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4 조(시행일) 협회의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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